2019년 달라지는 교통 법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법규(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가 시행된다. 이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통과에 따른 것이다. 또 4월 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이 의무화되며,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_ 6월 25일 시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또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처벌기준 상한 최대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음주운전을 하다 3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은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 하향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3년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결격기간 적용 기준이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변경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주요 내용]
구분 |
현행 |
개정 |
음주운전 적발 기준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
운전면허 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운전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 |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_ 8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색 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금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인근 5m 내에 주·정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_ 4월 17일 시행
운행을 마친 어린이 통학버스에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부과한다. 만약 작동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_ 1월 1일 시행
최근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취득 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_ 1월 1일 시행
75세가 넘는 운전자는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이 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다. 특히 진단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간이 치매검사를 하거나 정밀 진단을 해서 운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운전면허 민원 시 지문 활용 _ 2019년 상반기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분증 도난과 분실 등의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문 기재 운전면허증 발급 _ 2019년 상반기
희망자에 한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이는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2019년 달라지는 교통 법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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