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교통 법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법규(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가 시행된다. 이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통과에 따른 것이다. 또 4월 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이 의무화되며,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_ 6월 25일 시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또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처벌기준 상한 최대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5..